긴급복지 위기 사유1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위기 사유 긴급복지 위기 사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 2023.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