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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절차 안내

by FairPlay 2022. 12. 23.

새출발기금 절차 안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中 별도의 지원 없이 대출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분들에게 지원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의 ‘신용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데,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 적용해 감면,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 대출로 조정, 최대 10년간 장기·분할상환 등 다양한 내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상자

  • 채무조정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中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자금 온라인 신청절차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www.newstartfund.or.kr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자금 상담창구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서민금융한눈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자산형성지원(청년희망적금) 제공

www.kinfa.or.kr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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